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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연예

구하라 오빠와 친모는 법적다툼 중, 자식 버린 부모의 상속 막는 '구하라법' 입법청원

by 성나블 2020. 3. 18.

가수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 약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좋게 떠나보내고 마무리 하면 좋은데, 현재 구하라 씨 친오빠와 친모 사이에 법적 다툼이 있어 논란입니다.

 

 

 

 

 

법적 다툼, 왜?

이들이 법적다툼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구하라 씨가 남겨 놓은 재산 때문입니다.

 

구하라 씨가 남겨 놓은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르면 부모가 1순위로 받게 됩니다.

(1순위가 직계비속=자녀, 2순위가 직계존속=부모이나 구하라 씨는 자녀가 없어 자동으로 다음 순위인 부모가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부와 친모가 각각 50%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친부는 친모가 어릴 때 구하라 씨와 오빠를 버리고 가출해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고, 생전에도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을 자주 토로했다고 얘기하며 구하라 씨 오빠에게 본인의 모든 상속분을 양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친부의 양보에 따라 친모 50%, 친오빠 50%씩 상속을 받게 되는데, 친오빠는 어릴 때 자녀를 버리고 부모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와서 친모라고 주장하며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구하라 법 입법청원

그런 와중에, 친오빠와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상속 결격사유와 기여분 제도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이유는, 현재 법으로는 부모의 별거나 가출 등으로 자식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천안함 침몰사건, 세월호 사건 때도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사망보상금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유가족들은 더 큰 고통을 안은 적이 있다고 얘기하며, 친모는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입법청원은 2020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국민 동의 입법청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참여 없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게 되면 입법청원을 할 수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친모의 뻔뻔함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통과되는 첫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번 소송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효력을 행사하거나, 영향을 끼치진 못할 가능성도 있고 이에 대해서도 친오빠와 노 변호사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향후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입법청원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자식을 버리고 떠났다가 나중에 와서 부모 행세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었든 간에 그 버려진 자식의 고통과 아픔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고 이후에 와서 또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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