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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사회

민식이법 시행, 주의사항 및 팩트체크!! 악법도 법이다?

by 성나블 2020. 3. 27.

3월 25일부로 '민식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시행이 되었는데 시행 첫날부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일명 스쿨존)에서 사망한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으로, 큰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의 의무화가 있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부주의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망: 3년 이상 ~ 무기징역

- 상해: 1년 이상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벌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 명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주시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악법 아니냐 논란

그런데 이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취지에는 동조했으나 관련된 처벌이 나오고 최근 관련하여 첫 사고사례가 발생하면서 이건 누굴 위한 법이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되는 것은, 위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서 시속 30km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객관적인 숫자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죄를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소홀히 했다,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면, 30km속도로 주행을 하더라도 미처 반응을 못할 수도 있고, 이게 운전자의 부주의로 처벌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Q1. 12대 중과실일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진다?

A: NO!, 민식이법에 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을 진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과 같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외에 운전자가 조금의 잘못이라도 있으면 민식이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피해자 99%, 운전자 1%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라도 운전자는 형사처벌 가능)

 

Q2. 시속 30km를 지키면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A: 이미 이 부분은 짐작하셨겠지만, NO!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죄를 범한 경우의 조건 중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민식이 법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규정속도 30km/h 초과, 안전운전 의무 소홀,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하 사망 또는 상해)

 

Q3. 어린이 안전, 운전자 주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A: YES! 평소보다 더 조심하라고 해도, 운전자가 조심하라고 해도 이것에 대해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고 결국에 이러한 사건은 재판까지 가고 나서 판사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것과 검찰, 법원에서 생각하는 안전운전의 범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식이 법에 대해 정보를 드리기 위해 찾다보니 꽤나 문제점이 많이 식별이 되는데, 이에 대해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분들은 절대로 과속하시지 말고 신호가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한 번 멈춰 서서 주변을 살펴보고 주행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아이를 이용해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사고가 나게 만들고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민식이법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든 운전자분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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