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금요일) ~ 5일(토요일)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선거는 3월 9일(수요일)에 실시한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는 어떻게 투표가 가능한지 궁금할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다.
목차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방법
먼저 대상은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가 대상이며, 보건소로부터 투표관련 안내 문자를 증빙해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이 때, 문자는 원본만 가능하다고 하니 캡처하지 말고 원본을 보여주도록 하자.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를 하는 3월 4일과 5일 중 5일에만 가능하며, 이 또한 보건소로부터 외출 가능한 시간이 통지가 되면 투표가 가능하다.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만 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에 방문하면 되고,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사전투표소는 없다.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코로나 확진자 선거일 투표 방법
사전투표와 절차 상 크게 차이는 없으나, 사전투표 때와는 다르게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에만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농산어촌(읍, 면지역)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인 확진자,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의 외출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보건소에 사전 연락해보는게 좋을 것 같다.
선거일에도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또, 당연히 사전투표가 아니기 떄문에 자기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해야한다.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선거일 투표>
투표사무원이 확진자 등의 '본인여부 확인서' 등을 가지고 투표소 본인확인석에 가서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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