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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 계산기, 부동산거래 TIP

by 성나블 2022. 3. 2.

주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데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하다. 매수할 때는 취득세,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 취득세 한방 정리

 

 

하지만, 매수하고 매도할 때 다 지불해야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이다. 어쩔 때는 꽤나 아깝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뛰어난 공인중개사분이 좋은 조건으로 매수, 매도를 하게 해 주면 수고비로 더 드리고 싶기도 하다.

 

목차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최신)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10월 19일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였다.

     

    해당 내용 중 주된 내용으로, 중개보수 요율 인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 세부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다.

    (지자체별로 0.001%을 가감할 수 있게 하려다 전체 통일하는 것으로 되었음)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0.0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0.0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0.0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0.0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0.00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0.00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0.0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0.00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0.0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0.0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0.00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0.006%)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하면,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5억 x 0.004% = 2백만원이 상한요율이 되는 것이다.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최대 해당 금액이 한도인 것으로, 예를 들어 4,990만원 짜리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하면, 상한요율로 적용하면 299,400원이나 법에 의해 25만원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 교환 시 1천분의 5(0.005%), 임대차 등 시에는 1천분의 4(0.004%)로 금액과 상관없이 고정되어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60억 이렇게 하는데, 그럼 중개수수료만 3억을 받는 건가..)

     

    위의 중개수수료율은 말 그대로 상한 요율이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거래 TIP

    앞에서 얘기했듯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개수수료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흥정해서 깎으려고 하는 것보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향후 매도할 때에도 열심히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몇 십만원 아끼려고 하지 말고 적은 금액이면 상한요율에 맞게 주는 것도 괜찮다.

     

    물론, 매수자 우위 시장인지, 매도자 우위 시장인지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100%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공인중개사 분과 거래를 하게 된다면 굳이 절약하고자 수수료에 대해 협상하고 조율하는 과정은 안 거치는 게 좋을 것 같다.

     

    오히려 부동산에서 어떻게 조율할지 얘기를 꺼냈는데, 흔쾌히 최대로 드리겠다고 하면 부동산에서도 VIP 고객으로 향후 세입자를 맞추거나 매도를 하거나 할 때 더욱 신경 써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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