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말 그대로 아파트, 건물, 토지 등 모든 자산을 얻게 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사실 취득세 자체는 몇 프로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몇 억~몇 십억 하는 자산에서의 몇 프로는 비율이 낮을 뿐이지 절대적인 금액은 매우 크다. 게다가,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중과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 하기에 매우 어려운 세금정책이었는데, 투자자들은 항상 해결책을 찾아내고 빈틈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세금에 대한 압박을 피하면서 어떻게든 투자를 하고자 했던 모습을 불과 한 달 전만해도 볼 수 있었다.
취득세와 중과가 어느정도로 되는지 사실 면밀히 살펴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간 적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를 대비해 한 번 살펴봐야겠다.
취득세율(기본 / 1주택 매수 시)
구 분 (1주택 매수 시 / 기존 무주택자)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6억 이하 | 1%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 ~ 3% * 계산식: ( 취득가액 x 2/3억원 -3 ) x 0.01 - 소수점 이하 다섯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
9억 초과 | 3% |
최초 1주택 구매 시에는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의 구분 없이 취득세율은 동일하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매수 시 취득세와 동일하다)
취득세율(중과 / 2주택 이상 매수 시)
구 분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2주택 매수 (기존 1주택자) |
1 ~ 3% (주택 가격에 따라 위 1주택 취득세율 계산방식 동일 적용) |
8% |
3주택 매수 (기존 2주택자) |
8% | 12% |
4주택 이상 매수 (기존 3주택자) |
12% | 12% |
기존 보유 주택이 어느지역인지와 관계없이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위 표와 같이 세율이 달라진다.
취득세가 끝이 아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택을 취득할 때, 위 취득세뿐만 아니라 동시에 같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먼저, 지방교육세는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의 10%인 0.1 ~ 0.3%가 적용된다.
하지만, 취득세가 중과되는 8%나 12%인 경우 지방교육세는 0.4%를 적용한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m² 초과하는 아파트에만 부과하며, 취득세가 일반세율(1~3%) 일 경우에는 0.2%, 8%로 중과 시 0.6%, 12% 중과 시 1%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m²초과 시) |
|
1주택 매수 시 | 0.1 ~ 0.3% (취득세의 10%) |
0.2% | |
2주택 매수 시 (기존 1주택자) |
비조정지역 | 0.1 ~ 0.3% (취득세의 10%) |
0.2% |
조정지역 | 8% | 0.6% | |
3주택 매수 시 (기존 2주택자) |
비조정지역 | 8% | 0.6% |
조정지역 | 12% | 1% | |
4주택 이상 매수 시 | 12% | 1% |
정리
구 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m² 초과 시) |
합계 | ||
1주택 매수 시 | 6억 이하 | 1% | 0.1% | 0.2% | 1.3%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 ~ 3% | 0.1 ~ 0.3% | 0.2% | 1.3% ~ 3.5% | ||
9억 초과 | 3% | 0.3% | 0.2% | 3.5% | ||
2주택 매수 시 | 비조정지역 | 6억 이하 | 1% | 0.1% | 0.2% | 1.3% |
6억 초과 ~ 9억 이하 | 1 ~ 3% | 0.1 ~ 0.3% | 0.2% | 3.5% | ||
9억 초과 | 3% | 0.3% | 0.2% | 3.5% | ||
조정지역 | 8% | 0.4% | 0.6% | 9% | ||
3주택 매수 시 | 비조정지역 | 8% | 0.4% | 0.6% | 9% | |
조정지역 | 12% | 0.4% | 1% | 13.4% | ||
4주택 이상 매수 시 | 12% | 0.4% | 1% | 13.4% |
이 내용을 굳이 외우거나 저장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해도 된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부동산) <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 지방세 정보 (wetax.go.kr)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위 링크에서 본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과 주택 보유 수, 면적에 따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예시로, 기존 2주택 보유자(3주택째 매수)가 비조정지역에 전용면적 100m² 주택(8억 가정)을 구매한다면 취득세는??
주택 구매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만 무려 7200만원이 된다.
계산기로 검색해도 되지만, 위에 만든 표에 적용해서 바로 8억 x 9% = 7200만원임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계산기를 이용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위 표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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