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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한 소양쌓기

부동산 주택 취득세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주택수별, 지역별 구분)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by 성나블 2021. 12. 27.

취득세

말 그대로 아파트, 건물, 토지 등 모든 자산을 얻게 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사실 취득세 자체는 몇 프로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몇 억~몇 십억 하는 자산에서의 몇 프로는 비율이 낮을 뿐이지 절대적인 금액은 매우 크다. 게다가,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중과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 하기에 매우 어려운 세금정책이었는데, 투자자들은 항상 해결책을 찾아내고 빈틈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 같다.

 

출처: 네이버 뉴스

이렇게 세금에 대한 압박을 피하면서 어떻게든 투자를 하고자 했던 모습을 불과 한 달 전만해도 볼 수 있었다.

 

취득세와 중과가 어느정도로 되는지 사실 면밀히 살펴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간 적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를 대비해 한 번 살펴봐야겠다.

 

 

 

 

 

취득세율(기본 / 1주택 매수 시)

구 분
(1주택 매수 시 / 기존 무주택자)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6억 이하 1%
6억 초과 ~ 9억 이하 1 ~ 3%
* 계산식: ( 취득가액 x 2/3억원 -3 ) x 0.01
- 소수점 이하 다섯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9억 초과 3%

최초 1주택 구매 시에는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의 구분 없이 취득세율은 동일하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매수 시 취득세와 동일하다)

 

 

 

 

 

취득세율(중과 / 2주택 이상 매수 시)

구 분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2주택 매수
(기존 1주택자)
1 ~ 3%
(주택 가격에 따라 위 1주택 취득세율
계산방식 동일 적용)
8%
3주택 매수
(기존 2주택자)
8% 12%
4주택 이상 매수
(기존 3주택자)
12% 12%

기존 보유 주택이 어느지역인지와 관계없이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위 표와 같이 세율이 달라진다.

 

 

 

 

 

취득세가 끝이 아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택을 취득할 때, 위 취득세뿐만 아니라 동시에 같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먼저, 지방교육세는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의 10%인 0.1 ~ 0.3%가 적용된다.

하지만, 취득세가 중과되는 8%나 12%인 경우 지방교육세는 0.4%를 적용한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m² 초과하는 아파트에만 부과하며, 취득세가 일반세율(1~3%) 일 경우에는 0.2%, 8%로 중과 시 0.6%, 12% 중과 시 1%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m²초과 시)
1주택 매수 시 0.1 ~ 0.3%
(취득세의 10%)
0.2%
2주택 매수 시
(기존 1주택자)
비조정지역 0.1 ~ 0.3%
(취득세의 10%)
0.2%
조정지역 8% 0.6%
3주택 매수 시
(기존 2주택자)
비조정지역 8% 0.6%
조정지역 12% 1%
4주택 이상 매수 시 12% 1%

 

 

 

 

 

 

정리

구 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85m² 초과 시)
합계
1주택 매수 시 6억 이하 1% 0.1% 0.2% 1.3%
6억 초과 ~ 9억 이하 1 ~ 3% 0.1 ~ 0.3% 0.2% 1.3% ~ 3.5%
9억 초과 3% 0.3% 0.2% 3.5%
2주택 매수 시 비조정지역 6억 이하 1% 0.1% 0.2% 1.3%
6억 초과 ~ 9억 이하 1 ~ 3% 0.1 ~ 0.3% 0.2% 3.5%
9억 초과 3% 0.3% 0.2% 3.5%
조정지역 8% 0.4% 0.6% 9%
3주택 매수 시 비조정지역 8% 0.4% 0.6% 9%
조정지역 12% 0.4% 1% 13.4%
4주택 이상 매수 시 12% 0.4% 1%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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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굳이 외우거나 저장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해도 된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부동산) <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 지방세 정보 (wetax.go.kr)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위 링크에서 본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과 주택 보유 수, 면적에 따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예시로, 기존 2주택 보유자(3주택째 매수)가 비조정지역에 전용면적 100m² 주택(8억 가정)을 구매한다면 취득세는??

출처: 위택스

주택 구매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만 무려 7200만원이 된다. 

계산기로 검색해도 되지만, 위에 만든 표에 적용해서 바로 8억 x 9% = 7200만원임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계산기를 이용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위 표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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