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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한 소양쌓기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받는게 좋을까? 아니면 돈을 더 넣는게 좋을까?

by 성나블 2021. 12. 22.

어느날부터 자동이체가 안되고, 직접이체를 해도 입금이 안된다??

주택청약통장을 이제는 아주 어린나이부터 만들고, 대부분 1개씩은 계속 납입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청약저축만든지 꽤나 오래 시간이 되었을 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된 금액을 보고 뭔가 잘못됨을 느꼈다.

 

은행 계좌 조회시에 평상시에는 전체계좌를 보지 않고 자주 보는 월급이나 생활비 통장 등만 보다보니 청약통장의 계좌를 거의 보지 않았는데, 매월 10만원씩 자동이체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500만원 밖에 없는 것이었다..

(10만원씩 50개월인데, 통장을 만든지는 그것보다 훨씬 오랜기간이 지난 상태..)

 

그래서, 자동이체 시스템 상에 무언가 뭔제가 생긴게 분명하다 라고 생각하고, 자동이체 금액을 변경해보고 다시 신청해보는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찬(?) 행동을 했었다.

 

알고보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한도 금액이 있었고 최초 통장 가입 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그렇게 내가 설정했다는 것이다..

 

한도는 500만원이고 해당 금액에 도달하면 비과세 혜택을 위해 더 이상 입금이 진행되지 않는 다는 것.

 

근데 왜 관련해서 아무 알람이나 정보제공을 위한 문자 하나 없었을까 싶다...

(은행마다 알아서 연락와서 세금우대한도 때문에 입금이 안된다고 오는 은행이 있으니 그런 분들은 그 때 맞춰서 잘 선택해서 하면 될 듯)

 

 

 

 

 

세금 혜택을 받는게 좋을까?? 아니면 포기하고 입금액을 늘리는게 좋을까??

그렇다면,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한도를 없애고 계속 청약통장에 돈을 납입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비과세라고 하면 요즘 부동산을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세금 때문에 혼인신고도 안하고, 이혼도 한다는 마당인데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매혹적인 말이다.

 

그런데, 그에 앞서 주택청약통장 개설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전에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으로 나뉘어서 민영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에 따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달랐는데, 2009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으로 나오면서 그런 것 상관없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신축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통장인 것이다.

 

그럼, 500만원이 있는 것과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있는 경우 무슨 차이가 있을까?

 

민영주택(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즉 일반 건설업체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이나 면적별로 충족해야되는 예치금이 있다.

 

위 표를 보면 국민주택규모인 85m²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조건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다.

 

하지만, 그 이상 규모나 모든면적에 대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 예치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곳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과세고 뭐고 필요없이 예치금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택(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다만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m²이하의 주택)의 경우 40m²초과 주택은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더 늘려야 한다.

 

왜 은행에서는 최초 만들 때 비과세 혜택 받기 위한 한도로 설정해드리냐고 물어본 것일까... 통장의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면 창구에서 이러한 안내만 해주면 번거롭게 다시 한도를 해제하거나 나처럼 잘 안보고 있다가 납입이 안되고 있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ㅠ

 

 

결론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것이 얼마 안되는 돈을 비과세 혜택 받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입금한도 해제하고 매월 10만원씩 꾸준하게 납부하자.

 

※ 매월 10만원이 최대 인정금액이기 때문에 10만원 초과해서 납부할 필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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