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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한 소양쌓기

양도세 계산 방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와 1주택 비과세 비교(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내용 포함)

by 성나블 2021. 12. 28.

21년은 양도세가 아주 핫한 키워드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

출처: 네이버 검색

양도세란 토지나 주택 등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도하고 얻는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 부동산 등 등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오늘은 부동산 중 주택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양도세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o 양도세 계산방법

 * 양도차익: 양도가액(매도금액) - 취득가액(매수금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1인당 연간 250만원)

 * 양도소득세산출세액(실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뭐 이렇게 복잡한가 싶기도 하지만, 하나하나 보면 특별할 것은 없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다가 기타 필요경비는 내가 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나 양도비(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는 양도세 계산할 때 빼주는 것이다.

 

 

 

 

 

기타 필요경비 및 증빙서류

출처: 국세청

o 자본적 지출 예시

  - 발코니 확장

  - 새시 및 바닥공사(도배, 장판 미포함)

  - 난방시설 및 보일러 교체(단순수리 미포함)

  - 홈오토 설치

  - 자바라 방범창 설치

  - 시스템에어컨 설치

                                                                     

o 양도비 예시

  - 취득세

  - 매수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 매수 시 법무사 비용

  - 매수 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 매도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

 

위의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제출하면 양도세 신고 시에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감해준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시 특별하게 양도소득금액에서 일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구 분 다주택자 1세대 1주택자
(공시지가 12억 초과 아파트)
보유기간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 8%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3년 이상 4년 미만 6% 12% 12%
4년 이상 5년 미만 8% 16%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 20% 20%
6년 이상 7년 미만 12% 24% 24%
7년 이상 8년 미만 14% 28% 28%
8년 이상 9년 미만 16% 32%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8% 36% 36%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40% 4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미만의 아파트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이전에는 보유만 해도 최대 80% 공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거주까지 해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즉,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따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를 하였으나 실제 거주기간은 3년 이상 4년 미만일 경우에는 40% + 12% = 52%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요한 것은 2023년부터는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에 A주택을 보유/거주하고 있었고, 2015년도에 B주택을 추가로 매수해서 보유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는 A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인 11년을 인정받게 되나, 2023년 이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아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경우에 B주택을 먼저 2023년 전에 매도하고 2023년 이후에 A주택으로 최종 1주택자가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 주택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는 것까지 살펴보았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본소득공제와 양도세 금액에 따른 추가적인 공제금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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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기본세율

<양도세 기본세율>

구 분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위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제한 액수에 1인당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제하게 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된다.

 

이 결과값에 최종적으로 양도세율을 곱해주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최종 양도세를 알 수 있다.

(위 표에서 금액별로 세율이 다르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러한 귀찮음을 덜어주기 위해서 과세액에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해주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억 원인 경우에는 1,200만원까지는 6%, 1,200 ~ 4,600만원까지는 15% 이런식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억 x 해당되는 구간인 35% 세율을 곱해주고 누진공제금액인 1,490만원을 제하면 되는 것)

 

하지만 기본세율에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율이 중과된다.

- 2주택자: 20%

- 3주택자: 30%

예를 들어, 기본세율이 35%의 경우,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자는 30%를 각각 더해 양도세율을 계산해야한다.

(조정지역 내 있는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 비조정지역 매도 시 중과 미적용)

 

결국, 마지막으로 양도세율을 곱해주고 누진공제금액을 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가 산출된다.

 

참고로, 보유기간 2년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세율 적용

구 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보유기간 1년 미만 70% 70%
1년 이상 ~ 2년 미만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다주택자 vs 1세대 1주택

만약 본인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비과세를 받는 혜택이 1~2채를 매수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면 비과세를 계속해서 유지해나가는 전략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지역이 되고 또 갭투자로 접근을 많이 하는 만큼 거주요건을 채우기 힘들어 비과세를 받기 힘들다면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은 취득 시 지불하는 비용, 보유하면서 지불하는 비용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큰지만 비교해보면 될 것 같다.

 

 

 

o 현재 조정지역 아파트 1채 보유 가정: (매수 시) 5억 → (2년 뒤) 8억 가정

  - 조정지역 내 1주택 보유/거주요건 충족하여 매도 시 비과세 혜택 가능할 경우: 양도차익 3억원

     * 실제 손에 쥐는 금액: 3억원 - (취, 등록세 + 중개수수료 + 보유세)

  - 거주요건 충족이 제한되어 보유만 하고 2년 후 매도할 경우

     * 양도소득세(필요경비, 기본공제 무시): 3억 x 38% - 1,940만원 = 9,460만원

     * 실제 손에 쥐는 금액: 3억 - 9,460만원 -  (취, 등록세 + 중개수수료 + 보유세)

 

     → 추가 주택 매수로 인해 얻는 이득이 9,460만원 이상이 되면 2주택 포지션 유리

 

o 가정 1(조정지역 1주택 추가 매수 후 매도)

  - 7억 → 10억(2년 후 3억 양도차익 가정)

  - 취득세: 7억 x 8% = 5,600만원

  - 중개수수료: 7억 X 0.4% + 10억 x 0.4% = 68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차익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개수수료만 포함) - 기본공제

     = 3억 - (5,600만원 + 680만원) - 250만원 = 2억 3,470만원

  - 양도소득세: 2억 3,470만원 x (38% + 20%) - 1,940만원 = 1억 1,672.6만원

    * 실제 손에 쥐는 금액: 3억 - 1억 1,672.6만원 - (취, 등록세 + 중개수수료)

       = 약 1억 1,800만원 정도

 

     → 추가 주택 매수로 인해 얻는 이득이 비과세로 포기하는 혜택보다 2천만원정도 더 이득

    

o 가정 2(비조정지역 1주택 추가 매수 후 매도)

  - 5억 → 7억(2년 후 2억 양도차익 가정)

  - 취득세: 5억 x 1% = 500만원

  - 중개수수료: 5억 X 0.3% + 7억 x 0.4% = 43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차익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개수수료만 포함) - 기본공제

     = 2억 - (500만원 + 430만원) - 250만원 = 1억 8,820만원

  - 양도소득세: 1억 8,820만원 x 38% - 1,940만원 = 5,211.6만원

    * 실제 손에 쥐는 금액: 2억 - 5,211.6만원 - (취, 등록세 + 중개수수료)

       = 약 2억 정도

 

     → 추가 주택 매수로 인해 얻는 이득이 비과세로 포기하는 혜택보다 1억정도 더 이득

 

물론, 여기에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하지 않고 나머지 필요경비 같은 것도 대략적으로 산출하였기에,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듯이 비과세 받기위해서 1채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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