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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한 소양쌓기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지역별 예치금 안내

by 성나블 2022. 3. 2.

신축 아파트를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인 아파트청약을 위해 어린나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만들고 2만원 ~ 5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청약을 위해서 무조건 많은 돈을 한 번에 넣는 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최소 금앤인 2만원을 넣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자.

 

목차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확인

     

     

    청약통장 종류 / 가입조건

    아마 지금 30대 이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거의 계좌가 개설이 되어있고 다른 종류는 들어본 적 조차 없을 수 있다.

     

    이전에는 국민주택(공공)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다른 종류의 청약통장이 필요했었는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모든 종류의 청약이 가능하다.

     

    아래는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 종류

     

     

    그렇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며 연령 등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매월 2만원 ~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가입시 구비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조한다.

    ▶ 가입 시 구비서류 확인

     

     

     

     

     

    청약통장 1순위 필요성 / 조건

    먼저 청약통장에서 1순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청약 신청 시 1순위로 배정받는 대상을 말한다.

     

    만약 분양을 500세대 하는데, 1순위로 550세대가 접수를 하였으면 2순위는 기회없이 1순위에서 마감을 하게되는 것이다. 그래서 청약당첨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1순위 청약통장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o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사람

        ▶ 투기와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확인

     

      - 청약위축지역인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사람

        ▶ 청약위축지역 확인

     

      - 위 지역 제외 수도권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 이 외 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 면적별 지역 예치금 이상인 사람

    면적별 필요 예치금

    ※ 혹시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85m² 이하만 청약 가능

     

     

     

    o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사람

      - 청약위축지역인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사람

      - 위 지역 제외 수도권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 이 외 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사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 청약위추지역: 1회

        * 위 지역 제외 수도권지역: 12회

        * 이 외 지역: 6회

     

     

     

    o 같은 1순위 일 때

       - 결국 같은 1순위 일 때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 및 추첨제로 선정하고,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으로 순차적으로 선정한다.

     

    ▶ 청약가점 계산기 / 민영주택,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확인

     

    청약가점 계산 바로가기

     

     

     

     

    청약통장 1순위 제한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내 청약 시 아래 조건 하나에 해당하면 제한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내 청약 시 아래 조건 하나에 해당하면 제한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오늘은 이렇게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확인해보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지 않는 한 청약만을 기다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개개인별로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기회비용을 고려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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