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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한 소양쌓기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 용어 정의와 차이점

by 성나블 2021. 12. 31.

단독주택 vs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하거나 그 외 부동산 투자, 실거주 등을 위해서 한 번쯤 알아두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위 용어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먼저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하나만 가지는 것. 즉 그 건물에 대한 소유주(주인)가 1명인 것을 뜻하고, 이 단독주택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단독주택>

구 분 설 명
단독주택 -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1~2층짜리 주택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각 실별 욕실 설치 가능, 취사시설 설치 불가
-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660m²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
-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연며적)이 660m² 이하
- 19세대 이하
공 관 -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각 세대의 소유주(주인)가 다르고, 이러한 여러 세대가 한 건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곳을 뜻한다.

 

공동주택에도 4가지 종류가 있다.

 

<공동주택>

구 분 내 용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660m² 초과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660m² 이하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인원을 위해 쓰는 곳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세대 수가 전체의 50%이상인 것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비교

큰 범주에서는 먼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 연립 주택은 공동주택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각 방(실)별로 분양을 할 수 없지만, 다세대, 연립주택은 각 방(실)별로 분양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유주가 다 다른 여러 세대가 구성된 주택이 된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이 3개 층이고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4개 층까지 사용가능하다.

여기에서 왜 굳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으로 정의를 해놓았을까?

 

이유는, 아래 사진처럼 요즘 대부분의 주택이 1층은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1층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층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다.

출처: 전북도민일보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은 4층까지, 연립, 다세대주택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층을 전부 필로티로 사용하느냐, 일부를 필로티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르다는 것이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1층의 일부(1/2 이상) 또는 전체를 필로티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층의 전체를 필로티로 써야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세대, 연립주택은 모든 조건이 동일하나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660m²를 초과하면 연립주택, 이하면 다세대주택이 되는 것이다. 즉, 기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일 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표로 정리해보면,

 

<다가구 vs 다세대 vs 연립주택>

구 분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 수 바닥면적의 합 소유자 방(실)별 분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3개 층 이하 660m² 이하 단일 불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4개 층 이하 다수 가능
연립주택 660m² 초과

 

 

 

 

 

빌라란?

마지막으로, 그럼 빌라는 대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

 

앞에서 언급한 다가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모두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빌라라고 얘기한다.

 

건축법상 사용하는 용어는 위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하의 용어들이 실제 법에 명시된 용어이고 빌라는 건축법 상 명시된 용어가 아닌, 단순히 건물들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일 뿐인 것이다.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투자를 할 때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다가구주택은 그렇지 않은 지역을 투자하는게 좋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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